만나이 계산기
대한민국은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를 공식 나이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만 나이·세는 나이·연 나이·띠를 한 번에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1995년 3월 15일생을 2026년 7월 12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생일(3월 15일)이 이미 지났으므로 만 나이는 31세입니다. 연 나이는 2026 − 1995 = 31세이고, 세는 나이는 연 나이에 1을 더한 32세입니다. 이렇게 같은 생년월일이라도 어떤 나이 기준을 쓰느냐에 따라 최대 2살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만 나이란 무엇인가요?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늘어나는 나이입니다. 2023년 6월 28일부터 민법 제158조와 행정기본법 제7조의2에 따라 대한민국의 공식 나이 기준으로 통일되었습니다.
만 나이와 세는 나이는 어떻게 다른가요?
세는 나이는 태어난 해를 1살로 보고 매년 1월 1일에 한 살씩 늘어나는 한국식 나이로, 만 나이보다 보통 1~2살 많습니다. 법적 근거는 없고 일상 대화에서 주로 쓰입니다.
만 나이와 연 나이는 어떻게 다른가요?
연 나이는 태어난 해를 0살로 보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로, 생일과 무관하게 매년 1월 1일에 한 살씩 늘어납니다.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령에서 행정 편의를 위해 사용합니다.
만 나이 통일은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와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가 근거 조문입니다.
군대(병역법)에서는 어떤 나이를 쓰나요?
병역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연 나이를 씁니다. "○○세부터"는 그 나이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세까지"는 그 해 12월 31일까지로 계산합니다.
청소년 기준 나이는 만 나이인가요, 연 나이인가요?
법마다 다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는 연 나이 기준(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을 유지하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2024년 6월 27일 시행된 개정으로 연 나이 기준에서 만 나이 19세 미만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