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계산기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으로 확정 고시됐습니다(전년 대비 3.7% 인상). 시급을 입력하면 일급·주급·월급을 바로 환산하고, 최저임금 미달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습 근로자는 근로계약 1년 이상·수습 시작 3개월 이내·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에 한해 최저임금의 90%인 9,630원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조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100% 적용됩니다.
2027년 최저임금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7월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의결한 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10,700원으로 확정하고 2026년 8월 5일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로 고시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10,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 (2015~2027)
| 적용연도 | 시급 | 인상률 | 고시일 |
|---|---|---|---|
| 2027년 | 10,700원 | 3.7% | 2026-08-05 |
| 2026년 | 10,320원 | 2.9% | 2025-08-05 |
| 2025년 | 10,030원 | 1.7% | 2024-08-05 |
| 2024년 | 9,860원 | 2.5% | 2023-08-04 |
| 2023년 | 9,620원 | 5% | 2022-08-05 |
| 2022년 | 9,160원 | 5.05% | 2021-08-05 |
| 2021년 | 8,720원 | 1.5% | 2020-08-05 |
| 2020년 | 8,590원 | 2.87% | 2019-08-05 |
| 2019년 | 8,350원 | 10.9% | 2018-08-03 |
| 2018년 | 7,530원 | 16.4% | 2017-08-04 |
| 2017년 | 6,470원 | 7.3% | 2016-08-05 |
| 2016년 | 6,030원 | 8.1% | 2015-08-05 |
| 2015년 | 5,580원 | 7.1% | 2014-08-04 |
2014년 이전 수치는 정부 출처 재검증 후 추가 예정입니다.
계산 시 헷갈리기 쉬운 부분
월급 환산에 쓰는 209시간은 최저임금법 본문이 아니라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월 환산 기준(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을 월 단위로 환산한 값)입니다. 또한 상여금·복리후생비 일부는 산입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 실제 임금명세서상 시급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수습 감액(최저임금의 90%)은 근로계약 1년 이상·수습 시작 3개월 이내·단순노무직종 제외라는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적용되며, 하나라도 어긋나면 100% 지급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시급 10,700원입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10,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으로, 2026년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의결되어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로 2026년 8월 5일 고시됐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인가요?
주 40시간 근무(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 기준으로 2,236,300원입니다. 이 209시간은 최저임금법이 아니라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월 환산 기준입니다.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되나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시행령 제3조). 이 세 가지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100%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단순노무직종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23호로 정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입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이며,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28조제1항).
최저임금은 매년 언제 정해지나요?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7월 중순 전후로 심의·의결하고, 고용노동부가 통상 8월 5일 전후로 고시합니다. 최근 13개 연도 중 11개 연도가 8월 5일에 고시됐습니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최저임금법 제10조).
출처: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2026.8.5. 고시, 2027.1.1.~2027.12.31. 적용), 최저임금법·최저임금법 시행령. 최저임금은 매년 갱신되므로 최신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minimumwage.go.kr) 공식 발표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