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나이 계산기💱 환율 계산기💵 최저임금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 퍼센트 계산기📅 날짜 계산기📈 복리 계산기🧾 부가세 계산기💰 연봉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학점 계산기🏦 대출 이자 계산기📐 단위 변환기📊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

최저임금 계산기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으로 확정 고시됐습니다(전년 대비 3.7% 인상). 시급을 입력하면 일급·주급·월급을 바로 환산하고, 최저임금 미달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급 (8시간)
85,600
주급 (40h+주휴)
513,600
월급 (209h)
2,236,300

수습 근로자는 근로계약 1년 이상·수습 시작 3개월 이내·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에 한해 최저임금의 90%인 9,63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조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100% 적용됩니다.

2027년 최저임금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7월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의결한 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10,700원으로 확정하고 2026년 8월 5일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로 고시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10,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일급 (8시간)
85,600
시급
10,700
월급 (209h)
2,236,300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 (2015~2027)

15161718192021222324252627
적용연도시급인상률고시일
202710,7003.7%2026-08-05
202610,3202.9%2025-08-05
202510,0301.7%2024-08-05
20249,8602.5%2023-08-04
20239,6205%2022-08-05
20229,1605.05%2021-08-05
20218,7201.5%2020-08-05
20208,5902.87%2019-08-05
20198,35010.9%2018-08-03
20187,53016.4%2017-08-04
20176,4707.3%2016-08-05
20166,0308.1%2015-08-05
20155,5807.1%2014-08-04

2014년 이전 수치는 정부 출처 재검증 후 추가 예정입니다.

계산 시 헷갈리기 쉬운 부분

월급 환산에 쓰는 209시간은 최저임금법 본문이 아니라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월 환산 기준(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을 월 단위로 환산한 값)입니다. 또한 상여금·복리후생비 일부는 산입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 실제 임금명세서상 시급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수습 감액(최저임금의 90%)은 근로계약 1년 이상·수습 시작 3개월 이내·단순노무직종 제외라는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적용되며, 하나라도 어긋나면 100% 지급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시급 10,700원입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10,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으로, 2026년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의결되어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로 2026년 8월 5일 고시됐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인가요?

주 40시간 근무(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 기준으로 2,236,300원입니다. 이 209시간은 최저임금법이 아니라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월 환산 기준입니다.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되나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시행령 제3조). 이 세 가지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100%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단순노무직종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23호로 정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입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이며,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28조제1항).

최저임금은 매년 언제 정해지나요?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7월 중순 전후로 심의·의결하고, 고용노동부가 통상 8월 5일 전후로 고시합니다. 최근 13개 연도 중 11개 연도가 8월 5일에 고시됐습니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최저임금법 제10조).

출처: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2026.8.5. 고시, 2027.1.1.~2027.12.31. 적용), 최저임금법·최저임금법 시행령. 최저임금은 매년 갱신되므로 최신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minimumwage.go.kr) 공식 발표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른 계산기

나이·날짜

세금·재정

생활·건강

← 홈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