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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입사일, 퇴사일, 월급을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기준 평균임금 방식으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은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예상 퇴직금
2,934,783
재직일수
365
1일 평균임금
97,826

계산 공식

계산 예시

2023년 1월 1일 입사, 2026년 6월 30일 퇴사, 월급 3,500,000원 기준: 재직일수는 1,276일이고, 퇴사 전 3개월(92일)간 임금 총액 10,500,000원을 92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은 약 114,130원입니다. 여기에 30일과 (재직일수 ÷ 365)를 곱하면 예상 퇴직금은 약 11,969,625원입니다.

실수하기 쉬운 부분

이 계산기는 매월 고정 급여만 반영한 간이 추정치입니다. 실제 평균임금에는 상여금, 연차수당 등이 일부 포함될 수 있어 실제 퇴직금이 계산 결과보다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계산된 금액은 세전 금액이며, 실제로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 후의 금액을 받게 됩니다.

재직일수를 셀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정확히 1년(365일)을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입사일과 퇴사일을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기준).

1년을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재직일수가 365일 이상이어야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평균임금에 상여금이나 연차수당도 포함되나요?

실제로는 상여금, 연차수당 등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될 수 있어 이 계산기보다 금액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매월 고정 급여만 반영한 간이 추정치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인가요, 그 다음 날인가요?

일반적으로 퇴사일(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재직일수는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네,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근속연수와 금액에 따라 공제·세율이 달라지는 별도 계산 방식(퇴직소득세 계산)이 적용되므로,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금액은 세전 예상 퇴직금이며 실제 수령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DB형·DC형)에 가입돼 있어도 이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나요?

이 계산기는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퇴직금(근로기준법 기준 평균임금 방식)을 추정합니다. 확정급여형(DB)은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계산되지만, 확정기여형(DC)은 매년 납입된 부담금과 운용 수익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지므로 이 계산기의 추정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가입된 퇴직연금 사업자(은행·증권사 등)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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