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 퇴사일, 월급을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기준 평균임금 방식으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은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재직일수
- 365일
- 1일 평균임금
- 97,826원
계산 공식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 일수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계산 예시
2023년 1월 1일 입사, 2026년 6월 30일 퇴사, 월급 3,500,000원 기준: 재직일수는 1,276일이고, 퇴사 전 3개월(92일)간 임금 총액 10,500,000원을 92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은 약 114,130원입니다. 여기에 30일과 (재직일수 ÷ 365)를 곱하면 예상 퇴직금은 약 11,969,625원입니다.
실수하기 쉬운 부분
이 계산기는 매월 고정 급여만 반영한 간이 추정치입니다. 실제 평균임금에는 상여금, 연차수당 등이 일부 포함될 수 있어 실제 퇴직금이 계산 결과보다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계산된 금액은 세전 금액이며, 실제로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 후의 금액을 받게 됩니다.
재직일수를 셀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정확히 1년(365일)을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입사일과 퇴사일을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기준).
1년을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재직일수가 365일 이상이어야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평균임금에 상여금이나 연차수당도 포함되나요?
실제로는 상여금, 연차수당 등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될 수 있어 이 계산기보다 금액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매월 고정 급여만 반영한 간이 추정치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인가요, 그 다음 날인가요?
일반적으로 퇴사일(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재직일수는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네,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근속연수와 금액에 따라 공제·세율이 달라지는 별도 계산 방식(퇴직소득세 계산)이 적용되므로,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금액은 세전 예상 퇴직금이며 실제 수령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DB형·DC형)에 가입돼 있어도 이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나요?
이 계산기는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퇴직금(근로기준법 기준 평균임금 방식)을 추정합니다. 확정급여형(DB)은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계산되지만, 확정기여형(DC)은 매년 납입된 부담금과 운용 수익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지므로 이 계산기의 추정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가입된 퇴직연금 사업자(은행·증권사 등)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