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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계산기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작년보다 6.51% 올라 역대 최대로 인상됐습니다. 가구원수와 월 소득을 입력하면 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인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인 이상 가구는 정부 고시 원문 확인 후 추가 예정입니다.

내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97.5%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564,238
생계급여 (32% 이하)
기준 820,556
소득 기준 초과
의료급여 (40% 이하)
기준 1,025,695
소득 기준 초과
주거급여 (48% 이하)
기준 1,230,834
소득 기준 초과
교육급여 (50% 이하)
기준 1,282,119
소득 기준 초과

실제 수급자 선정은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만으로 단순 비교한 참고용 결과이며, 정확한 대상 여부는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확인하세요.

기준 중위소득이란?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소득을 한 줄로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이 값을 매년 8월경 새로 정해서 발표하고, 그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의입니다.

2026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23456
가구원수월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2,564,238
2인 가구4,199,292
3인 가구5,359,036
4인 가구6,494,738
5인 가구7,556,719
6인 가구8,555,952

7인 이상 가구는 정부 고시 원문 확인 후 추가 예정입니다.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4대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 소득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기준 비율1인 가구4인 가구
생계급여32% 이하820,5562,078,316
의료급여40% 이하1,025,6952,597,895
주거급여48% 이하1,230,8343,117,474
교육급여50% 이하1,282,1193,247,369

계산 예시

1인 가구, 월 소득 100만원이라면 기준 중위소득(2,564,238원) 대비 39.0%입니다. 생계급여 기준(820,556원)은 넘었지만, 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은 모두 충족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어디에 쓰이나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같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뿐 아니라,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노동부), 국가장학금(교육부), 아이돌봄서비스(여성가족부), 예술활동준비금(문화체육관광부) 등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사업의 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으로 폭넓게 쓰입니다.

계산 시 헷갈리기 쉬운 부분

입력하는 “월 소득”은 세금·보험료를 뗀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금을 떼기 전 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넣어야 합니다. 또한 실제 복지 대상자 선정은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을 더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계산기는 재산을 반영하지 않은 소득만으로 단순 비교하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는 반드시 주민센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바뀌나요?

네, 보건복지부가 매년 8월경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금액을 새로 고시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5년 8월 1일 고시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에 따른 것이며, 4인 가구 기준 전년 대비 6.51% 인상되어 역대 최대 인상폭을 기록했습니다.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생계급여·의료급여 대상자 선정 결과와 같나요?

아닙니다. 실제 정부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은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을 더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며, 부양의무자 기준 등 추가 요건이 붙는 급여도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월 소득만으로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단순 비교하는 참고용 도구이므로, 정확한 대상 여부는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7인 이상 가구는 왜 계산할 수 없나요?

7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 고시 원문으로 정확한 산정 방식을 재확인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 현재는 확인된 1인~6인 가구 금액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어디에 쓰이나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뿐 아니라,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노동부), 국가장학금(교육부), 아이돌봄서비스(여성가족부), 예술활동준비금(문화체육관광부) 등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됩니다.

4대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선정기준 비율은 매년 같은가요?

비율(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자체는 정책적으로 결정되며 매년 유지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은 매년 바뀌므로, 같은 비율이라도 실제 원화 금액은 매년 달라집니다.

출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2025.8.1. 발령, 2026.1.1. 시행). 고시는 매년 바뀌므로 최신 내용은 보건복지부(mohw.go.kr) 공식 발표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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