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평균임금·가입기간·연령을 입력하면 1일 구직급여액과 소정급여일수, 예상 총 수급액을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 총일수(통상 90일 안팎)
실제 수급액은 이직 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이 계산기는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고용보험(ei.go.kr)에서 확인하세요.
구직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초로, 그 기초일액의 60%로 계산합니다(고용보험법 제46조). 기초일액은 113,500원을 넘을 수 없어(시행령 제68조), 이 상한을 적용하면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은 68,100원입니다.
2027년,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습니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80%로 계산되어, 법 개정 없이도 매년 최저임금 고시에 따라 자동으로 바뀝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제4항·제46조제1항제2호). 2027년 최저임금(시급 10,700원)을 적용하면 하한액은 68,480원으로, 시행령에 금액이 고정된 상한액(68,100원)을 넘어섭니다. 시행령이 재개정되지 않는 한, 1일 8시간 근로자는 평균임금과 무관하게 대부분 하한액을 받게 됩니다.
소정급여일수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자 기준(고용보험법 제50조제1항, 별표1). 그 이전 이직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①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제40조제1항제1호), 이 180일은 실제 재직일이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한 것이라 실제로는 이보다 더 오래 근무해야 합니다(제41조제1항). ②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고, ③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사유(제58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진 퇴사라도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사유에서 제외되어 수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헷갈리기 쉬운 부분
실업 신고일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제49조, 건설일용근로자 제외). 반면 전체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로 제한되므로(제48조), 신청이 늦어지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면 지급이 끝납니다. 대기기간(신고일 기산)과 수급기간(이직일 기산)의 기산점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만 수급을 제한합니다. 즉 자진퇴사라도 정당한 사유(예: 임금체불, 통근 곤란, 건강 문제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80일은 실제로 일한 날짜를 말하나요?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한 것입니다(고용보험법 제41조제1항). 무급휴일 등은 제외되므로, 실제로는 재직 기간이 180일보다 더 길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통상 7~8개월 이상).
2027년에는 왜 대부분 하한액을 받게 되나요?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자동 연동되는데(최저임금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80%), 2027년 최저임금(시급 10,700원)을 적용하면 하한액이 68,480원(8시간 기준)이 됩니다. 반면 상한액은 시행령에 금액이 고정돼 있어 현재 68,100원인데, 2027년 하한액이 이 상한액보다 높아져 사실상 대부분의 수급자가 하한액을 받게 됩니다. 다만 상한액은 시행령 개정으로 조정될 수 있어(2025년 12월에도 유사한 이유로 인상된 전례가 있음) 2026년 말 재개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통상임금 기준인가요, 평균임금 기준인가요?
원칙은 평균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만 통상임금을 기초일액으로 사용합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제2항). '통상임금의 60%'라고만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업 신고 후 바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실업 신고일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이 기간에는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49조제1항, 건설일용근로자는 예외). 또한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로 제한되므로(제48조제1항), 신청이 늦어지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수급기간 종료로 지급이 끝날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보험법 제40·41·45·46·48·49·50·58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2026.1.1. 시행). 구직급여 상한액은 시행령 개정으로, 하한액은 매년 최저임금 고시에 따라 바뀌므로 최신 내용은 고용보험(ei.go.kr) 또는 고용노동부(moel.go.kr) 공식 발표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