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자와의 관계를 입력하면 증여재산공제와 누진세율을 반영한 예상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간이 추정치이니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예상 증여세
40,000,000원
- 증여재산공제
- 50,000,000원
- 과세표준
- 250,000,000원
증여세율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원)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누진공제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천만원)
계산 예시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하면 직계존속 기본공제 5,000만원을 뺀 과세표준은 5,000만원이고, 10% 세율을 적용해 증여세는 500만원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혼인 증여공제(1억원)를 추가로 적용받는 경우라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재산공제는 얼마인가요?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부모 등)이 성인 자녀에게 줄 때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직계비속(자녀가 부모 등에게)이 5천만원, 기타친족(4촌 이내 혈족 등)은 1천만원입니다. 이 공제는 10년간 합산 한도입니다.
혼인 증여공제는 무엇인가요?
2024년 신설된 제도로,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기존 공제와 별도로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초과누진세율입니다.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이 계산기가 실제 신고 세액과 다를 수 있나요?
네. 이 계산기는 기본 증여재산공제와 표준 세율만 반영한 간이 추정치입니다. 신고세액공제(기한 내 신고 시 3% 공제), 10년 내 동일인 증여 합산, 세대생략 할증과세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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