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계산기
총급여·부양가족·신용카드 사용액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납부액을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귀속 기준 만 9세 이상 자녀만 해당(단계적 상향, 아래 표 참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대표 공제율(15%)을 적용한 간이 추정치이며, 실제로는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비 등 항목별로 공제율이 다릅니다. 의료비·기부금 등 다른 세액공제 항목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11~1월 운영)에서 확인하세요.
연말정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를 뺀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4대보험료 소득공제·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여기에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제59조)· 자녀세액공제(제59조의2)·연금계좌세액공제(제59조의3)를 빼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이미 원천징수로 낸 세금(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납부입니다.
자녀세액공제, 몇 세부터 받을 수 있나요 —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바뀝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이 8세 이상에서 13세 이상으로 늘어난다는 소식이 많이 알려졌지만, 한 번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살씩 단계적으로 상향됩니다(법률 제21548호, 2026년 4월 21일 공포·시행 부칙 제2조). 지금 준비하는 2026년 귀속(2027년 2월 신고분) 연말정산에는 만 9세 이상인 자녀부터 적용됩니다. 8세 자녀는 2026년 귀속분에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계산 시 헷갈리기 쉬운 부분
인적공제(1인당 150만원)는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지만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여야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50조). 자녀세액공제는 그중에서도 위 연령 기준(2026년 귀속 9세 이상)을 충족하는 자녀에게만 별도로 적용되는 세액공제라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도 실제로는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로 세분화되는데, 이 계산기는 가장 보수적인 신용카드 공제율(15%)만 적용한 추정치입니다. 결과 금액은 소득세(국세)만 계산한 것으로,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세액공제 나이 기준이 8세에서 13세로 바뀌었다는데, 지금 몇 세부터인가요?
한 번에 13세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향됩니다(법률 제21548호, 2026년 4월 21일 공포·시행). 2026년 귀속(2027년 2월 신고분)은 만 9세 이상, 2027년 귀속은 10세 이상, 2028년 11세 이상, 2029년 12세 이상, 2030년 귀속부터 13세 이상입니다. 8세 기준은 2025년 귀속(2026년 2월 신고분)까지만 적용됐습니다.
이 계산기 결과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같은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로그인 후 1~9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을 자동으로 불러오고, 의료비·기부금 등 개인별 자료를 반영합니다. 이 계산기는 주요 공제·세액공제 항목만 반영한 추정치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대표 공제율(15%)로 단순화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반드시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부양가족 수와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 수가 왜 따로 있나요?
인적공제(1인당 150만원)는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지만,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은 20세 이하일 때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50조). 자녀세액공제는 그중에서도 더 높은 연령 기준(2026년 귀속 기준 9세 이상)을 넘는 자녀에게만 별도로 적용되는 세액공제입니다. 두 항목은 대상 연령과 공제 방식이 다릅니다.
이 계산기의 환급액에 지방소득세도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세(국세)만 계산합니다. 실제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표시되며, 기납부세액을 입력할 때 소득세분만 입력해야 정확합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산한 금액을 넣으면 환급액이 실제보다 크게 표시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왜 15%로만 계산하나요?
실제로는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도서·공연·박물관 등 30%로 항목별 공제율이 다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이 계산기는 가장 낮은 신용카드 공제율을 적용한 보수적인 추정치이므로, 실제 공제액은 이 계산기 결과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요?
일반적으로 다음 해 1월 중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고 2월분 급여 지급 시 정산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즉 2026년 귀속(1~12월 근무분)은 2027년 2월에 정산됩니다. 홈택스 간소화서비스는 통상 1월 중순에 개통됩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47·50·55·59·59조의2·59조의3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법률 제21548호(2026.4.21. 공포·시행, 자녀세액공제 연령 기준). 연말정산은 매년 세법이 바뀌므로 최신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