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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계산기

원금과 연 이자율, 기간을 입력하면 단리 기준 이자와 원리합계를 바로 계산합니다.

이자
500,000
원리합계
10,500,000

단리(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방식) 기준입니다. 예금·적금처럼 이자가 원금에 재투자되는 복리 계산은 복리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약정이 없을 때 적용되는 법정이율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이자를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기본 이율(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당사자 간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약정이율이 우선하며, 아래 수치는 약정이 없을 때만 적용되는 보충적 기준입니다.

일반 민사채권
5%
민법 제379조·제397조
상행위 채권
6%
상법 제54조
소송 지연손해금
12%
소송촉진법 제3조

소송 지연손해금 연 12%는 소를 제기한다고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소장 부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고 그 기간 동안은 민법·상법상 법정이율(5% 또는 6%)이 적용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2항).

자주 묻는 질문

단리와 복리는 뭐가 다른가요?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방식이고, 복리는 발생한 이자가 다시 원금에 더해져 다음 기간의 이자 계산 기준이 되는 방식입니다. 이 계산기는 단리 기준이며, 복리 계산은 별도의 복리 계산기를 이용해야 정확합니다.

빌려준 돈에 이자를 약정하지 않았으면 이자를 못 받나요?

아닙니다. 민법 제379조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을 당사자 약정이 없으면 연 5%(연 5푼)로 정하고 있고, 지연손해금의 산정 기준도 민법 제397조에 따라 이 법정이율을 씁니다. 다만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면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연 6분)가 적용됩니다.

소송을 걸면 지연이자가 자동으로 연 12%가 되나요?

아닙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소장 부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적용되는 것이지 소 제기 즉시가 아니며, 같은 조 제2항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는 이 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다투는 사정이 인정되는 기간에는 여전히 5% 또는 6%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법정이율 수치는 앞으로도 그대로인가요?

현재(2026년 9월 기준) 민법 제379조는 연 5%이지만, 법정이율에 변동이율제를 도입하는 민법 개정안(의안번호 2215371)이 2025년 12월 국회에 제출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입니다. 아직 통과·공포되지 않아 연 5%는 현재도 유효한 수치이지만, 개정 여부는 계속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민법 제379조·제397조, 상법 제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대통령령 제29768호(2019.6.1. 시행). 민법 제379조는 변동이율제 도입을 담은 개정안(의안번호 2215371)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라 향후 수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최신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법정이율 확인일: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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