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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1주 소정근로시간·근무일수를 입력하면 이번 주 주휴수당을 바로 계산합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 모두 해당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8.00시간
82,560
이번 주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급휴일에 지급되는 임금이 흔히 말하는 “주휴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이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만 주어집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별표1)에도 제55조제1항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아르바이트생도 위 두 조건만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방식

근로기준법 제18조제2항·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1주 근무일수로 나눈 값으로 계산하고, 여기에 시급을 곱해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0조의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원칙에 따라 1일 8시간분이 상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 미만이면 정말 한 푼도 못 받나요?

네.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은 4주(4주 미만 근로 시 그 기간) 동안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55조(유급휴일)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5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4주 평균으로 계산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개근이 깨지나요?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은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 조퇴, 휴일, 휴가, 휴업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근으로 처리되는 것은 소정근로일에 아예 출근하지 않은 경우이며, 지각·조퇴는 근태 감점 사유는 될 수 있어도 주휴수당 개근 요건 자체를 깨지는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알바 등)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별표1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제55조제1항(유급휴일)은 적용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유급 보장)과 제56조(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은 받지만 빨간날 유급휴무나 휴일근로 가산은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기준법 제18조제2항·시행령 제9조제1항·별표2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값으로 산정하고, 이 시간에 시급을 곱해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즉 근로시간이 짧을수록 주휴수당도 비례해 줄어듭니다.

하루에 8시간 넘게 일하기로 했으면 그만큼 다 받나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의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원칙에 따라 주휴수당도 1일 8시간분이 상한입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도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일 8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1일 8시간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시급 기본값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시급을 입력하지 않으면 오늘 기준으로 실제 시행 중인 연도의 최저임금을 기본값으로 보여줍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 미달 약정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므로, 최저임금이 모든 근로계약의 법적 하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계약 시급이 다르면 반드시 본인의 시급으로 바꿔 입력해야 하며, 수습 감액이나 상여금 산입 등으로 실제 명세서상 시급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출처: 근로기준법 제18조·제50조·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30조 및 별표1·별표2,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조문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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